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3974(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월)에 따라 관계기관(단체)회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18.1.11.(목)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가. 제출양식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붙임 살처분 보상금 고시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_25,(가축방역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12/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01142
20210926041811
본청
동물보호과-22005
D000003247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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