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화기, 감지기 설치는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계부터 안전한 건축을 위한「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계획 (특수시책)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25850(2017.10.30.)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다. 2017. 12. 21.(목) 15:53 제천 스포츠센터(두손사우나헬스) 화재 2. 건축 심의 단계부터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등 중요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전단계 】 ?기 간: 2017. 12월 ~ ?추진내용: 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 작성 및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서무담당) 사전 협의 ?? 【 1단계 】 실무자 회의 ?일 시: 2017. 12. 22.(금) ?추진부서: 서대문구청(건축과), 서대문소방서(예방과) ?추진내용: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 / 9개분야 (붙임참조) ?? 【 2단계 】 서대문구청 건축위원회 의견수렴 ?기 간: 2017. 12월 ~ 2018. 1월 ?추진부서: 서대문구청(건축과) ?추진방법: 서대문구청 건축위원회 의원(약 30명) 의견조회 ?? 【 3단계 】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개선안 공고 ?최종안 작성: 2018. 2월(예정) - 건축위원회 의견 조회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작성(개선) ?최종안 공고 및 시행(시행일자: 최종안 작성 시 결정) - 구청 홈페이지에「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공고 - 건축심의(구청) 및 건축 허가 동의(소방서) 시 공통 적용 붙임 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 1부. 끝.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김두일 소방서장 12/27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5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7)
14300791
20210926041811
본청
예방과-16351
D00000324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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