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부터 안전한 건축을 위한「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계획 (특수시책)

<< 주택용 소화기, 감지기 설치는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계부터 안전한 건축을 위한「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계획 (특수시책)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25850(2017.10.30.)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다. 2017. 12. 21.(목) 15:53 제천 스포츠센터(두손사우나헬스) 화재 2. 건축 심의 단계부터 소방시설 및 피난설비 등 중요하고 공통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전단계 】 ?기 간: 2017. 12월 ~ ?추진내용: 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 작성 및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서무담당) 사전 협의 ?? 【 1단계 】 실무자 회의 ?일 시: 2017. 12. 22.(금) ?추진부서: 서대문구청(건축과), 서대문소방서(예방과) ?추진내용: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 / 9개분야 (붙임참조) ?? 【 2단계 】 서대문구청 건축위원회 의견수렴 ?기 간: 2017. 12월 ~ 2018. 1월 ?추진부서: 서대문구청(건축과) ?추진방법: 서대문구청 건축위원회 의원(약 30명) 의견조회 ?? 【 3단계 】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개선안 공고 ?최종안 작성: 2018. 2월(예정) - 건축위원회 의견 조회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작성(개선) ?최종안 공고 및 시행(시행일자: 최종안 작성 시 결정) - 구청 홈페이지에「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공고 - 건축심의(구청) 및 건축 허가 동의(소방서) 시 공통 적용 붙임 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 1부. 끝.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김두일 소방서장 12/27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5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설계부터 안전한 건축을 위한「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계획 (특수시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351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열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247192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