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안내(회신) 1. 관련문서 ○ 가족담당관-23269(’17.12.1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사항 제출’ ○ 복지정책과-25332(’17.12.1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수요 조회 2. 위 문서와 관련 귀 부서에서 신규 시립 사회복지시설로 반영 요청하신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7개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시립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법인 등’이 설치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지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포함).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경복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27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6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297396
20210926041811
본청
복지정책과-26237
D00000324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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