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계획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위해성평가 및 관리기준』과 관련입니다. 2. 공공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하여 건축물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조 사 일 : 2017. 12. 27.(수) 나. 대 상 연번 대 상 석면면적(㎡) 평가일시 평가자 1 강동소방서(본서) 2017. 12. 27. 평가자 : 계약담당 (석면안전관리자) 2 천호119안전센터 3 암사119안전센터 4 길동119안전센터 ※ 고덕119안전센터 : 무석면 건물 ※ 2017년 상반기 위해성 평가는 서울시 용역업체(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에서 실시 붙임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2.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1부 3. (별지 제11호 서식)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축물 석면조사 제도 개요 1부. 끝. 담당자 강명현 장비회계팀장 代서상권 소방행정과장 전결 12/27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77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473-0119 /전송 483-1190 / kangmh1122@seoul.go.kr / 부분공개(7)
14296873
202109260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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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4773
D000003246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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