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계획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나. 자원관리과-12756(2013.10.29.)호 『공공건축물(서울종합방재센터 별관) 석면조사결과 제출』 다. 자원관리과-679(2014.01.16.)호 『석면안전관리인 변경등록 요청』 2. 위와 관련 우리 종합방재센터 건물 중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대상 현황 대 상 위 치 규 모 석면함유 내용 종류 비 고 나. 평가예정일 : 2017.12.20.(수) 다. 평 가 자 : 석면안전관리인 소방장 정은택 외 2명 라. 평가방법 : 물리적 평가 등 4개 항목별 평가(점검) <붙임 2>참조 마. 평가결과 조치 1)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장소에는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2)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 등급 지정 및 조정 3) 위해성 평가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작성·보관 붙임 1. 석면 위해성평가 수행방법 1부. 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3.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1부. 4.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서식) 1부. 끝.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12/18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680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2 /전송 02-726-2116 / / 부분공개(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석면 위해성평가 수행방법.hwpx

    비공개 문서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1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16805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택 (02-726-2132) 관리번호 D0000032397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