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나. 자원관리과-12756(2013.10.29.)호 『공공건축물(서울종합방재센터 별관) 석면조사결과 제출』 다. 자원관리과-679(2014.01.16.)호 『석면안전관리인 변경등록 요청』 2. 위와 관련 우리 종합방재센터 건물 중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대상 현황 대 상 위 치 규 모 석면함유 내용 종류 비 고 나. 평가예정일 : 2017.12.20.(수) 다. 평 가 자 : 석면안전관리인 소방장 정은택 외 2명 라. 평가방법 : 물리적 평가 등 4개 항목별 평가(점검) <붙임 2>참조 마. 평가결과 조치 1)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장소에는 경고문 게시 또는 부착 2)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 등급 지정 및 조정 3) 위해성 평가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작성·보관 붙임 1. 석면 위해성평가 수행방법 1부. 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3.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1부. 4.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서식) 1부. 끝.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12/18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680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2 /전송 02-726-2116 / / 부분공개(2)
14226438
20210926060030
본청
자원관리과-16805
D000003239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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