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8806호(2017.12.21.)와 관련입니다. 2.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8)’ 및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217)’을 공포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7년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방침(공포안, 제안설명서 포함) 1부. 2.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방침(공포안, 제안설명서 포함) 1부.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2/26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749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3 /전송 / noobe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95986
20210926041811
본청
주차계획과-7749
D00000324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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