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사에서 요청하신 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및 질의의 민원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8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으로 동법 관할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법정절차 이행과 검토에 따른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2/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5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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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534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4529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의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