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 변경인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연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변경인가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변경내용과 절차 등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며, 붙임과 같이 개정 변경된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7.12.26. 나. 정관변경사항 1) 조합의 명칭 : 충만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주소지 변경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71가길 11, 307호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7번길 29, 2층 ※ 직권조정사항 : 소재지 정정(의정부시 호국로17번길 → 호국로1297번길) 3. 귀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에 의한 귀 조합에 대한 감독이 의정부시 자치행정과(031-828-2372)에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병·의원 개설을 위해서는 의정부시 보건관리과(031-828-4781)로 문의하시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정지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변경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2/2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1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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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 변경인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184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246346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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