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 1. 市예방과-2017.12.07.)호『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일제안전점검 및 화재안전등급 분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2018.1.3.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조치계획 개요 - 화재안전등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팀]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 및 운영(계속) -----[대응총괄팀] -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예방팀] - 심야시간(22:00~익일04:00) 방화순찰(계속)-----[예방팀] - 전통시장 소방ㆍ전기ㆍ가스 합동점검 적극지원-----[검사지도팀]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1부. 2.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분류 현황 1부. 3.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분류 세부현황 1부. 4. 2018년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12/26 김두일 협조자 예방팀장 이문성 대응총괄팀장 설춘일 시행 예방과-1621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5)
14287252
20210926043739
본청
예방과-16213
D00000324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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