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2004(2017.12.7.)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안전점검 및 화재안전등급 분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붙임과같이 알리니 2017년 12월 29일까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기하기 바랍니다. ○ 조치계획 개요 - 화재안전등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팀) ? 대 상 : A~C등급 전통시장 16개소 ? 시 기 : A등급(2년 1회), B,C등급(1년 1회) ※ D등급(본부 소방특별조사반), E등급(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반)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 및 운영(표준매뉴얼 배부) (대응총괄팀) -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소방시설법 개정) (예방팀) - 심야시간(22:00~익일 04:00) 방화순찰(계속)(예방팀) - 전통시장 중기부 합동점검 지원 (검사지도팀)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동대문소방서) 1부. 2.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분류 현황 1부. 3. 전통시장 일제안전점검 등급 분류 및 점검결과 1부. 4.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분류 세부현황 1부. 5. 2018년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주희 예방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12/12 진광미 협조자 담당자 한형회 시행 예방과-21398 ( ) 접수 ( ) 우 025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3층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pjh119@seoul.go.kr / 부분공개(5)
14171597
20210926070324
본청
예방과-21398
D000003232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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