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안내센타 청사 이동통신중계기 점용료(2018년) 부과 검토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1612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안상정 박병현 12/26 박기용 협 조 주무관 송기호 한강안내센타 청사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2018년) 부과 검토 보고 2017.12 한강안내센타 청사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 부과 검토 보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에 따라 서울시민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인터넷구축계획에 의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통신 3사의 점용료 부과를 검토 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공인터넷(WiFi) 구축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55호) 중계기 설치현황 ○ 설치사업자(중계기) : ○ 설치위치 : 광나루안내센타 외 14개소 ○ 설치형태 : 분산폴 부과개요 ○ 부과근거 :『전기요금 절감 및 중계기 점용료 부과계획』(2012.9.26.)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공공인터넷(WiFI) 구축계획에 의거 사업자에게 중계기 증설시 점용료 별도 부과하고, ○ 전기사용료는 사업자별 별도로 한전에 납부토록 통보 붙임 : 1. 사업자별 점용료 부과 산출내역 1부. 2. 공유재산 사용신청서 각 1부. 3.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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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안내센타 청사 이동통신중계기 점용료(2018년) 부과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612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상정 (02-3780-0678) 관리번호 D00000324558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