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299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안상정 박병현 12/29 이상국 협 조 주무관 이유경 한강안내센타 청사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2017년) 부과 검토 보고 2016.12 총 무 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안내센타 청사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 부과 검토 보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에 따라 서울시민 통신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인터넷구축계획에 의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통신 3사의 점용료 부과를 검토 하고자 함.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공공인터넷(WiFi) 구축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55호) 중계기 설치현황 ○ 설치사업자(중계기) : 3개 사업자 (SKT 14, KT 9, LGU+ 13) ○ 설치위치 : 광나루안내센타 외 14개소 ○ 설치형태 : 분산폴 부과개요 ○ 부과근거 :『전기요금 절감 및 중계기 점용료 부과계획』(2012.9.26.) ******************************************** ********************************* ****************************************************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공공인터넷(WiFI) 구축계획에 의거 사업자에게 중계기 증설시 점용료 별도 부과하고, ○ 전기사용료는 사업자별 별도로 한전에 납부토록 통보 붙임 : 1. 사업자별 점용료 부과 산출내역 1부. 2. 공유재산 사용신청서 각 1부. 3.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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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3299
D00000285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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