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소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6-015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2) 원고 / 피고 : 3) 판결일 : 4) 판결문 송달일 : 5) 소송물 가액 : 6) 소송지원부서 : 7) 항소기한 : 나. 판결 주문 다. 항소제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2) 주차장 면적에 관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2037 판결은 주차장 전체 면적이 그 대상이라고 할뿐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처분 당시 등기부등본 상으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이후 시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및 이에 부대하는 시설 등을 포함시켜 과밀부담금을 계산하였던 것이어서 본 사건의 과밀부담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3) 또한 본 판결문은 본 사건과 함께 진행된 2017구합68530 사건(붙임 2 참조)에서 피고가 2017. 10. 24.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한 예비적 주장이었던 18,959,599,360원이 정당한 부담금이라는 주장(붙임 3 참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바, 피고는 2017. 9. 18.자 참고서면(붙임 4)을 통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했던 자료만으로는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음.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10. 11. 도면을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0. 24. 금액을 재산정한 것으로(붙임 5 참조), 이는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지 않았었던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함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1) 소송대리인 선임 2)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도시교통본부 도시계획과 붙임 : 1. 판결문 1부. 2.판결문 1부. 3. 4. 5. 전자소송 사이트 캡처 화면 6. 소송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장혜명 송무1팀장 代임미진 법률지원담당관 12/26 代문양식 협조자 도시행정팀장 代김경섭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4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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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6-015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4083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혜명 관리번호 D0000032456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