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경유) 제목 가락시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1.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협의를 진행코자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보고서)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제출).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2/21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6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78838
20210926043739
본청
도시농업과-14683
D00000324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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