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락시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경유) 제목 가락시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1.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협의를 진행코자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보고서) 1부(용량 초과로 별도 제출).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2/21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6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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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683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243295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