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212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승룡 윤승범 12/21 이인근 협조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센터에서 시행중인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의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임.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 나. 도 급 자 : ㈜건림원 대표 윤오임, 불휘건설(주) 대표 김용성 다. 사 업 비 : 4,095,900천원 라. 공사기간 : 2017.12.18 ~ 2018.06.30 마. 공사내용 : 단면보수12,499㎡, 보수보강 1,051㎡, 기타부대공 1식 2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차집관로 보 수 공 1,111,620천원 거호건설(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2017.12.21 946,099천원 차집관로 보 수 공 2,352,945천원 거야건설(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2017.12.21 2,001,219천원 차집관로 보 수 공 199,360천원 호용종합건설(주) 시설물 유지관리업 2017.12.21 169,609천원 3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관 련 규 정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및 면허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서-98-13-1) 적정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성북-98-13-06) ? 시설물유지관리업 (양천-06-29-1) 시공능력 ? 시공능력이 있는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5,102백만원 ? 하도급액 : 946백만원 적정 ? 시공능력평가액 : 5,605백만원 ? 하도급액 : 2,001백만원 ? 시공능력평가액 : 15,521백만원 ? 하도급액 : 170백만원 하도급의 범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는 않 았는지? ? 건설공사의 부대공사 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 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 전체 주공종 : 차집관로 보수공 ? 하도급 공종 : 차집관로 보수공 ? 하도급 사유 : 특허공법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적정 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 급통보를 하였는지? ? 하도급 계약 통보서 양식은 맞는지?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하도급계약서, 공사 내역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 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 도급 계약서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도급계약의 원칙) ? 하도급계약일 : ‘17.12.21 ? 하도급통보일 : ‘17.12.21 ? 계약서외 첨부 서류 이상없음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서가 있는지? ※건산법 시행규칙 제28 조 2항의 경우는 예외 예)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지급등) 및 제35조(하도급대 급의 직접지급) ? 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 하도급 신고시 적법 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 8년이상 종사자 ? 토목분야 고급 기술자 11년이상 종사자 적정 하도급율 의 적정 ? 하도급율이 82% 이 상인지? ※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심사지침에 의거 적정성여부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국토해양부 심사지침) 도급액 1,111,620천원 적정 2,352,945천원 199,360천원 하도급 금액 946,099천원 2,001,219천원 169,609천원 하도 급율 85.11% 85.05% 85.06% 4 검토의견 특허공법 치ㅏ집관로 보수공에 대한 하도급 계약으로 관련규정 등 위와 같이 검토한바 본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5 행정사항 하도급 계약 승인이 적정하므로 도급자 및 관리과에 승인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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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212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룡 (02-2211-2572) 관리번호 D0000032427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