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009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승룡 윤승범 07/27 이성재 협조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7.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우리센터에서 추진중인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관련근거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사업개요 ? 공 사 명 :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 공사기간 : ‘17.12.18 ~ ’18.12.31 ? 공 사 비 : 4,095,899천원 ? 도 급 자 : ㈜건림원 대표 윤오임 ? 공사개요 : 단면보수 12,499㎡, 보수보강 1,051㎡, 기타 부대공 1식 3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지수조정률 조정신청일 90일 경과 3%이상 ‘17.12.08 ‘18.04.01 103일 5.13% ‘18.08.01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총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제외금액(B) 물가변동 적용금액 (C=A-B) 비 고 4,095,899,990 0 4,095,899,990 ※ 선금급율 = 선급금액 ÷ 계약금액 1,277,260,000원 ÷ 4,095,899,990원 = 31.18386687% ※ 선급 공제금액 = 적용금액 × 선금급율 × 물가변동률 4,095,899,990원 ×31.18386687% × 5.13% = 65,524,000원(천원 이하 절사) ?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토 총 계약금액 (A) 물가변동 적용금액 (B) 지수 조정율 (C) 물가 변동금액 (D=B×C) 선금급 공제액 (E) 물가변동 조정금액 (F=D-E) 조정 계약금액 (G=A+F) 4,095,899,990 4,095,899,990 5.13% 210,110,000 65,524,000 144,586,000 4,240,485,990 4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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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832
본청
시설보수과-4009
D000003412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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