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125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전소영 양지호 代양지호 12/22 代이혜경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명희 의원(찬성자 14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역사도시 기본조례 개정경위 ? ‘16. 9.29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공포?시행 ? ‘17.9.7 : 이명희 의원 외 14명 발의(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 명시)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8조제4항】 ? 이명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 ‘17.9.7 ○조례안 ?(현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정의견(표준안 및 부칙조항 변경안) 상임위 제출 : ‘17.11.1 ※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법무담당관, ‘17.10.20) 참조 -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 개정문구 표준안 변경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과 단서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 < 표준안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조항 변경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변경 ?본 조례는 2018.1.4 공포될 예정으로, 시행일(2018.1.1)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시행일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 ?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 가결 : ‘17.11.28 2 개정안 내용 ?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 명시(안 제18조제4항)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정이유 ? 현행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및「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취지에 부합하고, 향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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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125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5) 관리번호 D0000032445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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