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남대문지역상담센터장 (경유) 제목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융자금액 조정 반납액 납부고지서 송부 1. 남대문지역상담센터 남상2017-138(2017.12.1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시설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된 임차보증금 중 SH공사와의 금액조정을 위해 시설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원금 반납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반납대상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임대주택 8개소 보증금융자금 10,933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원) 임대주택 주소지 융자지원일 융자지원금액 반납 요청금액 비고 ’17.10.20. 13,000,000 1,793,000 ’17.10.20. 7,612,000 7,612,000 주거급여 자격취득 ’17.10.20. 15,269,000 9,000 ’17.10.20. 14,902,000 12,000 ’17.10.20. 13,854,000 44,000 ’17.10.20. 1,451,000 1,451,000 SH공사에서 전환불가 통보 ’17.10.20. 16,330,000 5,000 ’17.10.20. 15,970,000 7,000 계 10,933,000 ○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납부(우리은행 시청지점) ○ 납부기한 : 2017. 12. 31. 한 붙임 : 1. 원금 납부고지서 1부. 2. 남대문지역상담센터 반납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2/22 윤순용 협조자 주무관 김용만 시행 자활지원과-16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14269945
20210926050122
본청
자활지원과-16503
D00000324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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