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의집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재배정(송파) 1. 송파구 노인복지과-26997(’17.12.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의 보증금 인상분을 신청한 자치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 금액 : 금344,000원(금삼십사만사천원)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재배정처 임대주택명 금회 교부액 임대료 산출기간 (임대기간) 산 출 내 역 송파구 노인복지과 석촌노인의집 344,000 18.01.01.∼19.12.31 (18.01.01.∼19.12.31) 보증금인상분 344,000원 (변경 보증금 7,487,000원 ? 현 보증금 7,831,00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보조(307-11) 붙임 : 자치구 신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임승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2/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3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5,6)
14161050
20210926070324
본청
어르신복지과-23384
D00000323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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