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봉천(청룡)동876-) 1. 문서번호 건축과-38006(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급수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물 규모: 지상8층, 연면적 587.45㎡ 라. 용도/종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다중주택 / 신축 마. 협의내용 1) 급수협의조건 이행시 급수가능 - 급수방식: 5층이하는 순직결급수 가능하나 그이상은 별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여야 함 - 기타 붙임문서 참조 붙임 급수협의조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송여진 급수설비팀장 代정헌석 급수운영과장 전결 12/22 최철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122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3146-4578 /전송 3146-4589 / yeojin@seoul.go.kr / 부분공개(2,6)
14269910
20210926050122
본청
급수운영과-31221
D000003244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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