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401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엽 이경희 12/13 최철민 협 조 「」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17. 1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관악구청에서「」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관악구청 건축과-37131(2017.12.12.)호 ?? 건축허가 신청현황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 1,758.75㎡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24세대), 오피스텔(37호) / 신축 ○ 위 치 도 ?? 검토보고 ○ 수 계 : 낙성대배수지 ○ 표 고 : 27.38m ○ 분기점 수압 : 4.2kgf/cm ^{2} ○ 주변 배수관경 : D=10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주인입관 D=50mm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주계량기 구경 D=40mm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주계량기 구경 D=30mm 설치예정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은 반드시 가구(세대)별 벽체계량기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은 실별 설치를 원할시에 벽체형 계량기함을 설치할 수 있음 ○ 급수방식 검토 : 겸용직결급수로 가능(순직결급수+가압직결급수) - 5층까지는 순직결급수 가능 - 6층이상부터는 가압직결급수 방식으로 급수 가능 ?? 조치계획 ○ 겸용직결급수 방식 및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급수가능함을 통보코자함 - 급수방식 : 겸용직결급수 - 급수관경 : 주인입관경 D=50mm - 기 타 :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 붙임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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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5056
본청
급수운영과-30401
D00000323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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