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초구 도시계획과-16009(2017.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로 변경 결정된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425-2번지 일대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2017년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11.08.)를 완료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응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2/2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267969
20210926050122
본청
도시관리과-14203
D000003244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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