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위반 사실 확인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평소 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활동 중 시민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피해시민의 청구에 의해 손실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구조활동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가 있어 사실조사한 바,당시 피해차량의 주차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가 손실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 다음과 같이 청구인 소유차량의 주차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 소 : 구로구 고척로 옆 이면도로 나. 차 량 : SUV승용차() 다. 요청사항 : 주차위반 해당 여부(관련 법률명 및 조항 포함) 붙 임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 박경서 담당 정재홍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2/22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21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714 /전송 02-3706-1719 / kyungseo9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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