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 피해자) 1. 시정권고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안내]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14266817
20210926050122
본청
인권담당관-13767
D00000324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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