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940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2/26 서병철 201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 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계획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과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1. ○사업예산 : 32,000천원(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18. 2. 2.(금) ~ 2. 19.(월) ○ 접수건수 : 총 4건 ○ 지원사업 신청목록 분야 사업내용 지원건수 지 정 분 야 (①~⑥ 중 택일)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1건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③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지원 2건 ④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1건 ⑤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⑥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Ⅱ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방법 ○1단계 요건심사(인권담당관 내부 심사) -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요구서류 구비 여부 ○ 2단계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항목에 따른 단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합성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 등 ?? 구 성 : 총 11명 [외부위원(인권전문가 등) 10명, 내부위원( 1명] ※명단 : 붙임1 참조 구 분 자 격 사 항 외부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내부위원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1단계 요건심사(완료) ○대상 : 4개 단체 공모 제출서류 ○ 기간 : 2018. 2. 20.~2. 22. ○ 결과 : 적정(4개 단체) 분야 단체명 신청사업명 비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범죄피해자 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이혼·친권상실·위자료청구)사업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치료비,심리치료,간병비) 지원 사업 범죄 피해자 위기상담 활동가 교육 훈련 범죄피해자(생계비, 현장지원, 법률지원 및 상담, 긴급의료지원 등) 지원 ?? 2단계 사전심사(보안각서 징구) ○ 방법 : 심사대상 자료를 위원에게 사전 발송(우편, 메일) ※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기간 : 2018. 2. 27. ~3. 6. ?? 3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 : 1단계 요건심사를 통과한 4개 단체의 사업계획 ○ 일시 : 2018. 3. 8.(목) 15:00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심사후 실시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2 ○ 심사방법 -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점수 부여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 - 보조금 지원금액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1개사업 30백만원 이내 ○ 평가항목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합성 30 10 ①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가 10 ②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10 ③ 사업이 지속가능하며 향후 발전 가능한가 사업수행능력 35 10 ④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5 ⑤ 수혜대상의 선정과 관리의 능력을 갖추었는가 10 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능력을 갖추었는가 예산편성적합성 35 15 ⑦ 예산편성이 범죄피해자의 필요와 긴급성에 우선하여 편성되어 있는가 10 ⑧ 예산편성이 근거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가 10 ⑨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가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150,000원 × 10명 = 1,500,000원 ?? 세부일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18. 3. 8.(목) ○ 선정단체 결과발표 : 2018. 3. 9.(금)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18. 3. 15.(목) ○ 약정체결 : 2018. 3. 23.(금) ○ 보조금교부 : 2018. 3. ~ ○ 사업수행상황점검 : 2018.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18.12. 붙임 : 1.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평가심사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의결서 1부. 5. 법인별 신청서(붙임5, 6, 7, 8)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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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4505
본청
인권담당관-1940
D000003288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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