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90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현승주 신동권 안재혁 12/22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공공디자인팀장 장영호 주무관 박재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년 12월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이명희 의원의 발의로 제277회 정례회에서 가결(수정)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 및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경위 ? ‘16.05.10.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대통령령 제27162호), 여성가족부 ? ’17.09.07. : 이명희 의원 발의(위원회 구성의 개선) ? ‘17.10.20. :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서울시 법무담당관-15681) ? ’17.12.20. : 제277정례회 가결(수정) 2 개정안 내용 ? 위원회 구성의 개선(제14조) 현행 도시디자인 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양성의 평등한 시정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실현에 있어 양성의 평등한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함 5 향후일정 ? ’17.12.2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01.0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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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6906
D000003244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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