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075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현호 노수임 代노수임 12/22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7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운용할 경우 형식적 심의에 그칠 우려가 있어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 개정경위 ○ ’12. 7. 30.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17. 11. 13. : 박운기 의원 외 1명 개정발의 ○ ’17. 11. 30. : 제277회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수정안 발의·가결 ○ ’17. 12. 15.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수정안 가결 ?? 개정안 내용 ○ 동 조례 제8조 제4항 후단에 서면심의를 위한 단서 조항 부기 ○ 서면심의 가능 경우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검토의견 ○ 사회투자기금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 ○ 보다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의결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7. 12. 28. ○ 개정조례 공포 : ’17. 1. 4. 붙 임 : 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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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075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호 관리번호 D0000032447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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