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촉탁수수료 징수결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영치 촉탁수수료 징수결의 2017년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 규제에 따라 징수조치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수수료를 자치구로부터 납부받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여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납 부 자 명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세입조치기간 : ‘16.12.01 ∼ 17.12.16. - 세입금액 : 금11,669,290원(금일천일백육십육만구천이백구십원)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32-228999), 그외수입.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징수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12/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3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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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영치 촉탁수수료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366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242814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번호판영치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