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영치업무 담당부서) 제목 2017년 01월분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수수료(세외수입분 포함) 정산 요청 1. 2017년 01월분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이의신청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수수료정산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세외수입분 징수촉탁수수료 처리 시 수수료 처리 결과가 통합영치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외수입분 징수촉탁수수료 정산 처리 방법 1) 처리대상 항목 : 의무보험 과태료, 정기점검 위반과태료 등 2) 처리방법 : 세외수입시스템 접속 → 지역서비스탭 → 체납관리 → 번호판영치관리 → 하위단 메뉴 단계별로 처리 나. 통합영치 시스템에 정산 처리결과 정상적 적용 1) 처리대상 : 자치구 과거 이월된 미처리건 2) 처리주체 : 자치구(해당 담당자) 3) 처리방법 : 결정결의등록 → 결정등록마감 → 결의구분 지급(61) → 기간설정을 월단위 : 미처리건 처리 ※ 해당 미처리 건이 존재하지 않아야 결과자료가 정상 반영 됩니다. 다. 처리기간 : 2017.02.28.(화)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양규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2/22 이경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301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7 /전송 02-2133-4990 / ibab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57653
20211012204141
본청
교통정보과-3019
D00000291145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