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운송실적제 시행지침」개정알림 및 매월 실적신고 안내· 독려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송실적제 시행지침」개정알림 및 매월 실적신고 안내· 독려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135(2017.12.19.)호 관련입니다. 2.화물운송실적신고 주기를 직접·최소운송의무 기준(연1회)과 같이 연간으로 완화 (연4회→1회)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7년도 실적신고부터 적용(‘17년도 실적신고 마감은 ’18년 3월말)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는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업무처리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18.1.8.부터 등록이 마감되는 2017년도 1,2분기 실적신고 내용에 대하여도 수정 및 추가등록 등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모든 실적신고 대상자가 1년간의 실적을 신고마감 기간에 등록하게 되면 시스템 장애 및 접속 지연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월 단위로 실적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업무 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2/2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물운송실적제 시행지침」개정알림 및 매월 실적신고 안내·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063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43441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