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65082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혜 문혁 신종우 12/21 신종우 협 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12.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공공계약 전문성·청렴성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53호, ’17.8.3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6.12.27) ?? 개정사유 ○ 회계사고 등을 대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상향 조정 필요 - 계약 등 회계 관련 업무는 회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재정 부담 등이 수반되나 이를 대비한 재정보증금액은 소액인 바, 보증금 상향 조정으로 직원 부담 경감 및 적극적 업무추진 환경 조성 필요 ○ 재무회계규칙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16.12.27)」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물품구매기준을 200만원으로 개정하였으나, 서울시 세출예산 규모 대비 소액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 사항 반영하여 관련 문구 개정 - 실무상 사용되지 않는 회계서식을 현재 사용중인 서식으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따르는 조항 추가(안 제3조)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한 회계관직의 재정보증금액을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66조제1항) ○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300만원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제3항) ○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 실시(안 제79조제3항) ○ 자금운용기록부 서식 변경(별지 제51호서식) ○ 그 밖에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 조문 정비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결과(’17.11.9 ~ 11.29) : 의견 제출 1건 - 제출부서 : 물재생계획과 - 제안의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이 2018.1.1.자로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지방직영 기업의 회계관직은 동 규칙을 따르는 조항 추가 - 검토결과 : 반영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 요인 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17.12.28(목)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8. 1.18(목) 개정 규칙 공포(예정) 붙 임 1. 입법예고 결과 1부. 2.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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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 결과(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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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심사보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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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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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5082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혜 관리번호 D0000032433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