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29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수 최진경 김명용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선갑 의원 외 10명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임 ?? 개정 취지 ?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제명,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조례를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 개정 경위 ? 의원발의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선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외 10명 - 발의일자 : ’17. 11. 28. ? 상 임 위 : ’17. 12. 18. 원안 의결(찬성 11명) ? 본 회 의 : ’17. 12. 20. 제277회 정례회 원안 가결 ??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조례의 제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정의 개정 ? 내용 중복과 불필요한 문구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 법 제7조제3항-----------------------------------------------------------------------------.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제출하여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 중증장애인생산품--------------------------------------------------------------------------------------------------------. ② 시장은 제4조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임 ? 상위법령의 법체계에 맞추어 필요한 정비로 조례 개정이 타당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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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163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329
D00000324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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