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적극활용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적극활용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201(2018. 4. 17.)호와 관련입니다.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7의2호 다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행제도 및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3. 위 관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의 범위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증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의 임·가공 위주(판촉물) 영세한 경영여건으로 인해 한곳의 시설(단체)에서 계약물량을 전량 납품하기가 어려움이 있기에, 5.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보건복지부 예규 제88호, 2017. 5. 16.)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수의계약 대행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부서에 판촉물 수의계약 대행에 문의를 한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특정한 물품(마스크)을 전량 납품하기가 어렵다면, 물품 구매 제안서 및 시방서에 판촉물로 마스크를 납품토록 명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에서 마스크 및 기타 물품 구매시 판촉물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에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수의계약 대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기관 1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활용 권고 안내문 1부.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협조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복지업무 및 재무, 계약담당 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代오주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0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91682
202109290549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020
D000003827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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