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949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정정은 고옥희 김경탁 12/21 박대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계획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기간 중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애니센터 창작지원실 대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5조(재단의 사업) 9.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책무)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활용 방안 관련 시장님 차담회 보고(경제정책과, ’17. 3.17)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활용 변경 계획(경제정책과-559, ’17.4.12)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활용 계획(문화융합경제과-2575, ’17.6.9) ?? 추진방향 ? 창작지원 및 B2B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기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창업활동 지원 ? 애니센터 창작지원실 대체공간으로 콘텐츠 관련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 2 운영 계획 ?? 사업개요 ? 사용기간 : ’18. 1. 1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완공시까지 ※ 애니센터 재건축 기간 중 센터 창작지원실 대체공간으로 활용 이후,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주요기능 : 애니센터 창작지원실 대체공간으로서 콘텐츠기업 육성 및 B2B 비즈니스 교류 공간으로 활용 - 우수 콘텐츠 기업?창작자들에게 창작?공용 공간 제공 - 투자자?방송사?배급사 등 대상 B2B 상담?교류 등의 네트워크 행사 개최 - 애니?캐릭터?웹툰?게임 상담, 제작발표회, 투자 및 사업설명회 등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기간 중 기능 유지 > ?위 치 : 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인근 ‘남산센트럴타워’, 하나은행 소유 ?계약기간 : ’18.4.~’22.3. (3,560㎡, 1?2층, 16층 일부) ?주요 대체기능 : 애니 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 시민 문화시설 및 SBA 사무공간 ? 시설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38 면 적 지하2층/지상3층 (대지 : 3,012㎡ / 연면적 : 2,966.55㎡)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요시설 1인기업 창작공간 2개소 , 일반기업 창작공간 5개소, 사무공간 컨벤션홀(100석), 회의실(20석), 테라스회의실(10석) 창작협업실, 옥외정원 등 개 관 일 ’09. 9. 23. ? 운영방법 : 서울산업진흥원(SBA)과 대행협약 체결 - 대행협약 : ’18. 1. 1 ~ ’20. 12. 31(3년간, 민간위탁 협약체결 위탁기간 준용) ※ 대행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간단위로 수립?시행 ? ’18년 사업예산(안) : 933,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 세부내용 우수 콘텐츠 기업지원 공간 운영 1 ? 공간구성 : 총 7개실 35개사 - 1인기업 창작시설 : 2개소(30개사 내외) 1인 창작자 및 소규모 창작그룹 - 일반기업 창작공간 : 5개소(5개사 내외) 3~5인 규모 중소규모 기업 구분 공간 (7개소 35개사) 모집 면적 비고 1층 1인기업 창작시설 1개 15개사 97.63㎡ 2층 일반기업 창작시설 3개 3개사 32.30/25.60/35.79㎡ 3층 일반기업 창작시설 2개, 1인기업 창작시설 1개 2개사/15개사 37.82/31.42/99.9㎡ ? 입주대상 : 콘텐츠 관련 창작자 스타트업, OSMU 프로젝트 팀 - 입주분야 : 글로벌 공동제작 및 배급사, 1인미디어, 콘텐츠홍보, 해외 콘텐츠 연계사업 추진 기업, 콘텐츠 관련 미디어기업 등 - 신청자격 : 콘츠관련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 또는 사업자등록자이고, 기업인 경우 창업 5년 미만의 초기기업 - 입주기간 : 1년간 (심사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 운영방법 : SBA 사업 연계 및 외부 협력 파트너와의 협업 - SBA 내부 협업 : SBA 지원기업 멘토링 및 서울창업허브 지원 사업 연계 - 외부 협업 : 공익성 보유 민간 엑셀러레이터들과의 보육 협업 추진 ?창작자?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입주자 선정, 교육?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협력 파트너사에 대한 협업업무 공간 제공 고려 ※ 우수 캐릭터 상품 홍보 및 조형물 전시 홍보 공간 조성(지하1층 한강홀 앞) - B2B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상품 전시 공간 설치 - 애니메이션센터 소장 캐릭터조형물 전시를 통한 콘텐츠 홍보 스타 콘텐츠 육성을 위한 상설 B2B 네트워크 거점 구축 2 ? 활용공간 : 컨벤션홀, 회의실, 테라스회의실 등 ? 주요 사업내용 콘텐츠 비즈니스를 위한 상설 ‘네트워크의 장’ 마련 - 대상 : 투자자, 방송사, 배급사, 콘텐츠 관련 협?단체, 중소기업 등 - 추진내용 ?우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 상담회, 콘텐츠업계 선도기업간 시장 동향 공유 포럼 등 콘텐츠파트너스데이 개최(SBA 사업인 콘텐츠 파트너스데이와 연계 월 1회 개최) ?중소기업 대상 세미나 등 SBA 중소기업 관련 행사 개최?유치 ?제작발표회, 상품 시상식 등 민간 협력사업 추진 공간으로 활용 <핵심관계자 10,000명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파트너스데이 > 주요 참여자 주요행사 투자유치 및 상품화 비즈매칭 투자IR(투자설명회) ※ 공간 활용 증대를 위해 SBA에서 추진하는 콘텐츠 관련 행사 적극 유치 우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작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 운영 - 입주 창작자와 기업들을 위한 멘토링 및 교육 등 실시 - 컨벤션홀, 세미나실 등을 활용한 기업설명회 및 작품전시회 등 개최 역량 있는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 네트워크 형성 - 인프라 공유 및 상호 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 - 애니?캐릭터?웹툰 등 콘텐츠 분야 행사 집적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 강화 - 콘텐츠 관련 세미나, 캐릭터 학회 등 유치를 통한 시설 활성화 ?애니?캐릭터?웹툰?게임 등 협회 행사, 마스터 클래스 등 ? 공간운영 : 자체 사업 및 콘텐츠 지원 사업 우선 추진 - 서울시?SBA 주최/주관 콘텐츠 관련 B2B 비즈니스 행사 우선 개최 - SBA 중소기업 비즈니스 사업 및 창작자들의 파트너스하우스 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회의장 운영규정 정비 예정(창작기업 지원 기준 마련) 3 추진일정 및 절차 ? 사업 대행협약 체결(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SBA)) ’17. 12월 ? 2018 파트너스하우스 시설운영계획 수립 ’18. 1월 ? 파트너스하우스 시설운영 준비(창작자 선발 등) ’18. 2월 ? 창작공간 및 회의실 등 운영 ’18. 3월~12월 붙임 1. 대행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따른 대 행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관리?운영을 “재단”에게 대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권리·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 “시”가 “재단”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구체적 운영 방안 수립?시행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안전점검 3. 청소?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용역관리 총괄  4.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시설사용료 등 징수) ② 제1항의 대행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대행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책임을 진다. ④ “재단”이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대행기간) 협약에 의한 대행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3년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시”의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대행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협약 체결 후 “시”의 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재산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대행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의 승인 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은 조치 후 결과를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재단”에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재단”은 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⑥ “재단”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행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재단”은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대행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재단”은 대행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라 함)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대행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재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관리?운영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타 “시”나 “재단”이 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대행협약 대행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대행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될 다른 법인 등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재단”은 “시”를 대행하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을 “시” 금고에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세입조치가 어려운 경우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시”의 지시에 따라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시” 재산과 “재단” 소유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소요경비 내역 등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에 따른 비용지급) ① “시”는 사업추진 수행에 필요한 대행수수료를 사업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부대경비는 사업 집행에 수반되는 경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재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의 정관 및 회계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비 정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재단”의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사업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시”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이 제출한 정보를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의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재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대행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3자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대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대행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은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대행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재단” 또는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배임?유용하거나 대행사무 및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시”에게 공익상 협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시”의 정책변경에 따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및 관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9. “재단”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대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행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재단”과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재단”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단”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재산의 반환) ① “재단”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산(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대행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1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31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재단”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재단”은 대행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없거나 협약에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재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이 개시되는 날부터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또는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대행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7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재)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대표이사 주 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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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9949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은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324280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개발제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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