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259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유재경 유연호 이보희 12/21 주용태 협 조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21.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문영민 의원이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과 ○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 외 11명 ○ 발 의 일 : 2017년 11월 2일 ○ 상 정 일 :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2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개정 사유 ○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고, ○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행정1부시장이 당연직이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선임 관련한 규정이 재정됨으로써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함(안 제6조 1항, 제7조 2항) ○ 시 행정1부시장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회위원에서 제외함(안 제9조 제2항)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8조의2제1항제7호, 제9조제5항 등) ?? 세부 내용 ○ 제2조제2호 중 “친환경 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친환경농어업법””을 ““「친환경농어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친환경 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5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제7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1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를 “학교급식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가 정하는 바에”를 “에서”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해태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한다. ?? 향후 일정 ○ 2017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7.12.28.(금) ○ 개정 조례 공포 : ’18. 1. 4.(목)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시민 및 전문가 참여를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행정1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 조례 중 “유관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을 각각 “관계 기관”과 “교육지원청”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14259225
20210926051631
본청
친환경급식과-6259
D00000324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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