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7062호(2021.05.06.)의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붙임 : 방침서 및 조례안 각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5/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524 ( ) 접수 ( )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72463
20210927132336
본청
택시물류과-18524
D000004252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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