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 알림(노량진_12/31 만료 1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 사업전략17-93호(2017.11.30.)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2017.12.31.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귀 법인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허가 대상자 명단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주거래법인 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4-4-특0022 수협노량진수산(주) 법인 수산부류 2018.1.1.~ 2022.12.31. 나. 허가처리일 : 2018. 1. 1. 다. 허가조건 : 붙임 ‘허가증’각 뒷면 참조 붙임 중도매업 허가증(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1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6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256650
202109260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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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4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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