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가락 농산 6/30 만료 44건 중 44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230호(2018.5.14.)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2018.6.30.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를 처리하되, 2017.10.1. 재허가자부터 변경된 허가조건을 적용하는 내부방침에 따라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등 44명(붙임2 참조) 연번 허가 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참 가 도매시장명 적격여부 검토 1 2가과 0424 법인 청과부류 2018.7.1.~ 2023.6.30.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이하생략 계 총 44명 중 44명 적격 나. 허가처리일: 2018. 7. 1. 다. 허가조건: 붙임3‘허가증’ 참조 붙임 1. 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1부. 3.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4. 제23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0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8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5422103
20210925084055
본청
도시농업과-8825
D000003377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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