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의원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682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4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이병수 이대현 고홍석 12/21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위원회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위원회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17.11.27.)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원안가결)을 거쳐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 ‘17. 8. 2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발의 (의안번호 2074번, 성중기 의원 외 12명) ?? ‘17. 11.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발의 (의안번호 2265번, 김상훈 의원 외 9명) ?? ‘17. 11. 27. 제277회 정례회 교통위 심의 ? 상기 2건 보류, 대안 제출 ?? ‘17. 11. 2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대안)」제출 (의안번호 2288번, 교통위원회) Ⅱ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부채납한자를 별도로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되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해 시장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기존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3항) ○ 면세점, 관광숙박시설물 건축시(용도변경 포함)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기 위해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및 [별표4]) Ⅲ 검토의견 ?? 서울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기존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외 용도 시설은 주차장 부분과 달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설의 이용 효율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시행자(기부채납자)에게 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서 관광버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관광버스가 도로상에 불법주·정차하며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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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의원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682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3243241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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