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개정조례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2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복 지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복근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17.11.28 : 이복근 의원 외 11명 발의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1호 신설). ○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장애인 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③ (생 략)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④ㆍ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개정 이유 ○ 장애인 복지위원회 기능과 심의 내용을 좀 더 폭넓게 규정 하도록 보완하며, ○ 현행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 확대, 부위원장 선출권 부여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관 상임위 시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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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개정조례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27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2133-7443) 관리번호 D0000032432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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