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용량 변경]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용량 변경] 1. ‘12.1.1. 방류수 총인수질기준이 강화(2.0mg/L ? 0.5mg/L)에 따라 방류수 중 총인을 최대한 저감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자,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MLE공법을 MLE↔A2O 가변형 수처리공법으로 시설개선하여 생물학적 인제거가 가능한 A2O공법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는 바, 2. 공법의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용량이 감소되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계획하수량 등을 검토한 결과, 시설용량을 축소조정함이 타당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변경)고시 현황 센터명 위 치 시설용량/ 수처리공법 변 경 내 역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86만㎥/일 (MLE↔A2O 가변형) -수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시설용량 축소 ?수처리공법 변경 가변형(MLE,A2O) ? A2O ?시설용량 축소 86만㎥/일 ? 69만㎥/일 나. 고시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토지?건물조서 및 권리명세서 다. 행정예고 여부 : 행정예고 생략대상에 해당. ○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변경, 폐지) 할 경우 고시하고, 사용개시 할 경우 공고 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매뉴얼’의 행정예고 생략대상이 되는 고시?공고에 해당함(하수도의 변경?폐지) 따로붙임 1. 시설용량 축소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12/21 代이웅희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시행 물재생시설과-18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용량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188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243176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