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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600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이창직 김현정 12/21 김선영 협조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경리팀장 권오덕 2017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17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공정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2017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인사과-16071,17.6.16) ?? 기 간 ? 평가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연 1회) ? 평가기준일 : 2017. 12. 31. ?? 대 상 : 공무직 전체 ?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별로 실시 - 우리본부 해당직종 : 시설청소원,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청원경찰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공무직 정원 내 근로자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 신규채용 이후 2월이 경과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함 - 정기평정 기준일 퇴직자는 근무성적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체계 ※ 일반직 공무원 근무평정과 동일운영 구분 직위 계급 역할 평가자 담당팀(과)장 소방령 ※ 체험관은 각 체험관장(소방경) 평가점수 100점 부여 확인자 기관(부서)장 소방정 이상 서열 결정 Ⅱ 평가 세부계획 ?? 절 차 ①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근무실적 평가 ? 개인별 작성 ? 사용부서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 담당팀(과)장 ? 사용부서 장 ④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이의신청위원회 ? 공개일로부터 2일 ? 3~7인 구성(이의신청 있는 경우만)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평가시기 도래(매년12월31일 기준)하면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 작성하여 제출 ?? 평가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미흡, 불량) 등으로 평가 1. 탁월(91점~100점) : 2할 2. 우수(81점~90점) : 4할 3. 보통 - 보통(71점~80점) : 3할 - 미흡(61점~70점) : 0.5할 - 불량(60점 이하) : 0.5할 ※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을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가산 평가할수 있음 ? 가·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부서)에서 별도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붙임8) ? 예 : “수1” 100점, “수2” 99.7‥, “우1” 89.7, “우2” 89.4 ※ 탁월=수, 우수=우, 보통=양 으로 기재 ? 단, 평정대상자가 33명 이상인 경우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간 분포를 벗어나므로 등급 내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방 법 : 확인자가 결정 하여 직종별로 서열명부 작성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8) 서울시 운영기준 1명 2명 3명 4명 5명 탁월 2 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우수 4 할 81점 이상 90점 이하 1 1 2 2 2 보통 보통 3 할 71점 이상 80점 이하 1 1 2 2 미흡 0.5할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0.5할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평정등급 : 근무성적평정 분표비율(붙임9)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신 청 :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직 ? 대 상 :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직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 인 원 : 3~7인 - 위원(장) : 부서 팀(과)장[사무관]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 [공개신청·공개(2일)~이의신청(2일)~확인자결정통보(2일)]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 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조 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조정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Ⅲ 평가결과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 시장 표창, 우수공무직 시찰 등 반영 ? 하위등급 받은 사람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징계 등의 조치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절차별 일정 준수 ? 기관별 진행사항 추진내용 추진주최 일정 공무직 개인별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및 제출 공무직 본인 17.12.26(월)까지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및 평가 평가기관(부서) 17.12.28(목)까지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평가기관(부서) 17.12.29(금)~ 18.01.08(월) 평가결과 확정 평가기관(부서) 18.01.08(월)까지 ? 평가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붙임5, 붙임6, 붙임10, 붙임11(있는 경우만) - 방 법 : 엑셀파일 및 날인(서명)한 원본 스캔 첨부 - 기 한 : 2018. 1. 9.(화)까지 - 제 출 처 : 본부 인사팀 ?? 기타 유의사항 ? 평가요소별 분포비율 준수 ?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 평가 시 불이익 없도록 조치 ?? 본부 과내 협조사항(평정) ? 소방정책팀 : 시설경비원 근무평정 ? 경 리 팀 : 시설청소원, 시설정비원 근무평정 붙임 1.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5. 평가 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엑셀) 6. 평가 제외자 명단 1부(엑셀) 7. 가?감점기준 1부 8. 근무성적 평정점 1부 9.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1부. 10. 분포비율표(기관작성용) 1부. 11. 이의신청 현황 및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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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600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2434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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