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295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언 신민준 11/14 이홍섭 협조 2019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9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2019년 공무직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인사과-31960,`19.11.7.) ??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간 : 2019. 1. 1. ~ 12. 31. (연 1회)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 평가대상자 : 구분 계 공무직 일반종사 시설청소 시설정비 시설경비 환경정비 현 원 평가대상 제외대상 ?? 평가체계 구 분 직 위 직 급 역 할 평 가 자 확 인 자 Ⅱ 평가 세부계획 ?? 절 차 <근무성적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열결정 개인별 작성 평가자 확인자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담당팀(과)장, 사용부서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시기일로부터 15일 前 ? 작성방법 :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하여 사용부서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19.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평가방법 ?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별로 실시 - 대상직종 :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 무 상 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1)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2)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등급 결정 - 방 법 : 확인자가 결정하여 직종별로 서열명부 작성 - 평정등급 : 근무성적평정 분표비율(붙임9)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7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신 청 :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직 ? 대 상 :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직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 인 원 : 3~7인 - 위원(장) : 부서 팀(과)장[사무관]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6일[공개신청·공개(2일), 이의신청(2일), 확인자결정통보(2일)]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 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조 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조정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Ⅲ 평가결과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 시장 표창, 우수공무직 시찰 등 반영 ? 하위등급 받은 사람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등급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절차별 일정 준수 ? 기관별 진행사항 추진내용 추진주체 일정 개인별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및 제출 공무직 본인 `18.12.13.(금)까지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및 평가 평가기관 (부서) `19.12.18.(수)까지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19.12.19.(목)~ `19.12.24.(화) 평가결과 확정 18.12.27.(금)까지 ? 평가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붙임5, 붙임6, 붙임9 ※ 붙임 1, 2 자체 보관 - 방 법 : 엑셀파일 및 날인(서명)한 원본 스캔 첨부 - 기 한 : 2019. 12. 30.(월)까지 - 제 출 처 : 본부 인사팀 ?? 기타 유의사항 ? 평가요소별 분포비율 준수하고 육아휴직 사유로 근무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조치 붙임 1.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5. 평가 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엑셀) 6. 평가 제외자 명단 1부(엑셀) 7. 근무성적 평정점 1부 8.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1부. 9. 분포비율표(기관작성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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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30295
D00000386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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