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심 판결문(전부승소) 송부(관리번호 2016-0113,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경유) 제목 제2심 판결문(전부승소) 송부(관리번호 2016-0113,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명 ○ 주 문 1. ○ 판결문 송달일(우리시 송달일) : 원고들의 상고제기기간(원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이 경과해도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으면 위 소송의 결과는 확정되며, 원고들 상고시에는 3심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심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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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결문(전부승소) 송부(관리번호 2016-0113,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863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주 관리번호 D0000032423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