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송 무 용 전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제2심 판결문(전부승소) 송부(관리번호 2015-0192, 구상금)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항소인) 주식회사 피 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 주 문 1. 2. ○ 판결문 송달일(원고 송달일) : ○ 대리인 유무 : 있음 ※ 원고의 상고제기기간(원고에 대한 판결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 경과해도 원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위 소송의 결과는 확정되며, 원고 상고시에는 3심이 진행됩니다. 붙임 : 판결문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4/1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5102068
2021092514065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6698
D00000334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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