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270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문은지 이은주 代이은주 12/20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구현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경위 ○ ’17. 5.18.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 ’17.11. 6. :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개정조례(안) 발의 ○ ’17.11.28 : 제27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시민여가 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3 개정이유 ○ 시민여가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 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14250592
20210926053108
본청
문화정책과-16270
D00000324170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