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서담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38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代최동수 12/20 이창석 협조 사단법인 서담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서담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서담?의 법인 목적·소재지·사업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담 ○ 대 표 자 : 이 기 흥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5길29, 607호(명일동) ○ 설립허가 : 2016. 5. 24() ○ 회 원 수 : 81명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현대사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탈북이주가정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일자리, 환경개선사업,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목적사업 1. 소외계층 청소년 의료비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을 위한 취업알선사업 3.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활동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을 위한 법률. 노동 등 상담서비스 사업 7. 소년원 청소년을 위한 필요 물품 지원 사업 8. 탈북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 및 밑반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관련 신청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정 관 제2조 【목적】 법인은 현대사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탈북이주가정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일자리, 환경개선사업,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인은 올바른 청년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사회 청년활동 지원과 국내외 청년의 교류협력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회 사업 실현의 확장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한정된 사업 대상을 사회 청소년 일반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청년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법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함 정 관 제3조 【소재지】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5길29 세종프라자 607호에 두며,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회의 정관상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총회의 심의로 등기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정 관 제4조 【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외계층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을 위한 취업알선사업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한국문화 체험활동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및 탈북이주가정 청소년을 위한 법률.노동 등 상담서비스 사업 소년원 청소년을 위한 필요 물품 지원사업 탈북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및 밑반찬지원사업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인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청소년 문화사업 국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청소년 지원사업 소년원 청소년 지원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청소년 의식 고양사업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세부 검토의견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사 유 서 - 검토자료 : 정관변경사유서 ?사유 : 법인의 사업 실현의 확장을 위해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영역 또한 확대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법인이 사회적으로 특수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대상을 일반 청소년 에게 확대하여 건강한 청년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법인의 취지 및 이에 따른 변경된 사업 내용 또한 목적에 부합함으로써 해당 정관변경은 적정하다 판단됨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검토자료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2018年)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계 계 회 비 경상비(인건비/운영비) 목적사업비 해외청소년문화교류 의료비지원사업 장학금지원 대안학교 방과후지원 취업알선사업 청소년멘토지원 통일바라밀숲 교정시설청소년지원 나눔문화캠패인 기타후원금 이 월 금 이월금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변경된 사업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적정히 반영되어 있으며, 회원회비로 조성된 수입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검토자료 : 이사8명 간인 및 기명날인 완료 - 검토결과 : 적 정 총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총회 회의록 ?일 시 : ? 참 석 자 : ? 안 건 : ? 결 과 : ? 관련근거 : 정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정관제38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재적회의원 2/3이상 출석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 검토결과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제2조(목적),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의 종류)의 변경을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어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 법인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목적 및 사업 변경의 적정성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소재지 관련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을 승인하고자 함 3 향 후 일 정 ?? ’17. 12. 21. 허가증 재발급 및 변경사항 시스템 등록 ?? ’17. 12. 21. 변경허가 및 조치사항 알림(해당 법인 및 강동구청 소관 부서) ?? ’18. 1. 10. 내 법인등기 완료 붙임 : 1. (안) 1부. 2. 1부. 3. 1부. 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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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담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738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24190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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