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9256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오주형 김길중 황일람 代송정재 12/20 김준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 18년도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계획 2017. 1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계획 `17년도 각 자치구 재난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투명한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 세부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2 ? 시 기 : `18. 1월 중 ※ 2017. 1.1~ 12.31 실적을 평가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재난관리 핵심 역량 및 주요재난안전정책 추진 실적 기관장 리더십 조직·예산·인력 투자 지역·재난유형별 우수시책 · 기관장 인터뷰 실시 및 공약 이행사항 등 확인 평가 ·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 안전점검의 날 참여도 등 · 방재안전직렬 채용실적 · 전문성 강화 위한 시책 추진 · 재난부서 사기진작 방안 마련 근평가점, 수당신설, 연수 등 · 지역 특성 고려한 시책 개발 · 재난유형별 특성지표 난이도 상향 및 평가강화 분야별 민간전문가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자치구별 자체점검 후 서울시평가단(민간전문가 20명)서면·현장평가 - 서울시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상위평가 ? 평가결과 - 등급배분 :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비율 : 30%(8개 자치구), 60%(15개 자치구), 10%(2개 자치구) - 결과공개 : 대시민 언론공개 - 인센티브 : 서울특별시장 표창(기관 3, 개인 8) - 컨 설 팅 : 미흡등급 해당기관(행정안전부 추진) 2 추진계획 1 평가 계획 ? 평가기간 : ’18. 1. 18~ 1. 31(서면·현장평가) ? 일 정 : 별도계획 수립(자치구별 일정 수합 중) 구분 ‘18. 1. 18 ~ 1. 24 기간 중 ‘18. 1. 25 ~ 1. 31 기간 중 자치구(25)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 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13) 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12) ※ 기관장 인터뷰 등 일정에 따라 자치구별 현장평가정 분산조정 ? 평가위원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구성 운영(총 30명) - 10개반, 반별 3명(민간2+市공무원1) ? 평가절차 < 자체평가 실시 세부과정 > 행정안전부 사전분석지표 통보 ? 사전분석지표 결과확인 및 입력 ? 서면평가 실적자료 취합?입력 ? 자체평가단 서면·현장평가실시 기관장 인터뷰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의결 ? 자체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대시민 언론공개 포상, 환류 등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 기 간 : `18. 2. 1 ~ 2. 7(5일간) - 절 차 : 시스템 이의신청 등록(확인) → 각 평가반 이의신청 사항 검토 → 정당한 경우 평가결과 수정·반영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지침 준용(평가서식 포함) 2 평가 지표 ? 재난·안전관리 분야 4개 역량 37개 지표 ※ 자치구 37개(330점) : 개인·부서·네트워크·기관 4개 역량 평가 <4개 역량별 주요지표> 부 문 역량 정의 주요 지표 개인역량 재난·안전부서 종사자의 전문성 및 비상시 대응 능력 ㆍ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율 ㆍ재난발생시 대책본부 역할 숙지도 ㆍ상황수신·보고·전파 훈련 실적 등 부서역량 재난·안전 분야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구조·비구조적 대책 추진 ㆍ안전관리계획, 풍수해저감계획 수립 ㆍ범정부지진방재 종합대책 실적 ㆍ가축질병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ㆍ국가안전대진단, 특정관리시설 정비 등 ㆍ가로·신호등 안전관리 및 후속조치 네트워크 역량 민·관 협업을 통한 자원활용 및 비상시 협조 체계 구축 ㆍ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 ㆍ지역자율방재단, 감염병 방역인력 활성화 ㆍ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ㆍ재난·안전분야 상호 협력 사례 평가 기관역량 기관장의 관심과 리더십, 조직·예산·인력에 대한 투자 ㆍ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추진 실적 ㆍ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 실적 ㆍ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ㆍ재난관리기금·예산 확보 실적 ? 국가안전대진단, 가로등·신호등 관리 등 안전 관리지표 신설,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지표 보완 ? 재난·안전관리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역량 지표 강화 - 기관장 인터뷰(공약이행 포함), 예산·기금 확보, 방재안전직렬 채용, 재난부서 인센티브(인사가점, 수당 포함) 등 기관역량 중점 평가 ◇ 2018년도 시범지표 운영 ㆍ재난관리 단계별 핵심역량 개발중으로, 대응역량 일부 지표 시범운영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핵심역량 개발 연구 추진중 (~’17.12월) 민간분야 대응 참여 협조도, 통합지원본부 등 지휘체계 구축 및 수습활동 등 ㆍ그 외 재난관리기금 사용률 제고, CBS 전파훈련 실시 등 ’18년도 시범지표로 운영 3 평가 시스템 운영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을 통한 평가 全과정 효율적 운영 ? (서면평가) 기관이 입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에서 실시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체계도 ? (현장평가) 평가단이 기관 방문 후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실시, 현장자료검증 후 결과보고서 업로드 4 평가세부추진 일정 추진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일 정 비고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자체평가 계획 수립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17.12.19 限 ? 자체평가계획 등 검토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행정안전부 ’17.12.26 ?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일정 통보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17.12.27~31 우수시책, 실적?증빙자료, 인터뷰일정 입력(제출) ? 각 기관별 우수시책 1건 입력(각 기관별 → 재난관리평가 시스템(DMES) 전 평가대상기관 ’18.1.2~15 限 ★ ? 각 기관별 자체점검 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각 기관별 → 재난관리평가 시스템(DMES)) 행정안전부 사전분석지표 결과 사전 통보 ? 자체평가 대상기관 기관장 인터뷰 일정확정 입력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입력 ? 시스템(DMES)상 자체평가(서면) 실시 서울시자체평가단 → 해당기관 자체평가단 ’18.1.18~31 限 ? 현장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 실시 서울시자체평가단 → 해당기관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1~2인 참관 ? 자체평가 결과 작성?입력(DMES) (정량, 정성, 사전분석 채점결과 집계표) 자체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 자체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평가대상기관 전 자치구 ’18.2.1~7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심의 의결 등 서울시 ’18.2.9 자체평가 결과확정 ? 자체평가 결과확정 입력 및 서면 1부 통보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후 최종입력하고 서명날인 본 제출 서울시 ’18.2.14 限 언론공개 ? 서울시 및 자치구 평가결과 언론공개 각 기관의 자체평가결과 포함 서울시 중앙평가위원회 최종 확정 후 표창 등 ? 우수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자체표창 ? 평가결과 환류 기관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등 전 자치구 추후 통보 3 재난관리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구성·운영 1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위원회 ? 구성인원 : 14명 (평가반장 10, 위원 3, 간사 1) ? 역 할 :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의결, 기타 평가단 전체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이의신청, 정성·상대평가 등) < 재난관리평가위원회 체계도 > 재난관리평가위원회 ↓ 재난관리평가위원이 반장으로서 각 평가반 책임운영 1반 2반 … 10반 재난관리평가단 ㆍ외부전문가 2인 ㆍ공무원간사 1인 ㆍ외부전문가 2인 ㆍ공무원간사 1인 … ㆍ외부전문가 2인 ㆍ공무원간사 1인 2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 구성인원 : 30명 민간재난전문가 20, 서울시공무원 10 ? 반 편 성 : 10개반(반별 3명, 민간전문가 2명+공무원 1명) ? 구성현황 : 붙임참조 ? 세부역할 : 반별 2~3개 전담 평가기관 지정 - 평가반장 : 외부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평가결과 발표문 발표, 기관장 인터뷰 주관, 반별 현지평가 일일보고서 및 채점표 확인, 최종보고서 작성 등 평가반 총괄 - 평가위원 : 외부 민간전문가로 채점표(수기) 작성, 평가기관 평가 참관 - 간 사 : 안전총괄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반 운영, 기관방문 일정협의, 기관장 인터뷰 일정협의, 일일보고서 및 평가결과 반장 발표문 작성 등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반(반장, 위원, 간사) 중 2명 이상이 실시 3 자체 평가위원 사전교육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평가교육 이수(2회) 1차 교육일시 및 장소 : 2017.12.14.(목) / 세종컨벤션센터(행정안전부) 2차 2017.12.28.(목) / 서울시청 본관 지하3층 회의실 ? 필수 교육이수 사항 - 재난관리평가 실시 취지(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진행에 관한 사항 등 4 결과보고 및 활용 1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평가결과 최종 확정?의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3이상 참석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최종결과 시스템 입력 - 기관별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배분 ? 위원회 최종의결 후 채점된 자체평가 최종결과 보고서(서면) 1부 제출 2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시민 공개 ? 모든 평가대상기관 등급 및 역량분석 결과 대시민 공개 실시 ? 3개 등급으로 결과공표, 우수(30%)·보통(60%)·미흡(10%) 기관 3 행정인센티브 ? 인사과 협조 ? 대상 : 자체 우수기관(3개 자치구), 개인 8명(시,자치구) ? 내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및 부상(문화·전통상품권 20만원) 4 평가결과 환류 ? 全기관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각 기관별 미흡사항 개선계획 수립(기관장 결재) 및 제출 - 재난관리평가 시스템(DMES)를 통한 실적 업로드 및 상시 점검 * 차년도 평가시 미흡사항 개선실적 평가 결과에 반영 ? 컨설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실시 5 평가관련 제출·준비사항 1 자료 입력사항 ? 실적자료 기준 : 2017.1.1.~12.31까지의 실적(일부지표 제외) - 사전분석 평가자료는 ’17.12~’18.1월 중 별도 통보 ? 입력자료 - 기관별 자체점검 실적 점수 및 증빙자료(증빙자료는 최대한 요약 업로드) - 특수시책 1건 -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증빙자료) 2 자치구 피평가 시 준비사항 ? 기관장 인터뷰 일정(시간,장소 등) 확정 ? 평가장소 마련 - 평가단 수(3)에 맞는 노트북 도는 PC -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 평가시스템에 입력한 서면자료 1부 출력 비치 ? 평가반 방문시 주차 협조 ? 평가 시작 및 종료시 과장,팀장,담당자 참석 조치 붙임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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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9256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형 (2133-8528) 관리번호 D000003241896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자치구재난관리실태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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