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346호(2017.12.18.)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20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2016년도 이전 사업 중 이월사업 나. 작성내용 : 붙임3, 붙임4, 붙임5 다. 제출기한 : 2018.1.22.(월) 라. 행정사항 ○ 동 자료는 차년도 예산 반영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한 자료 작성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거짓 실적보고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임 ○ 중요재산 취득 현황은 e나라도움으로 입력 ○ 보조금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2015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금번 정산 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은 예외) ○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전액이 3억원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또는 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확인 및 제출(붙임4 참고) ※‘붙임4’ 자료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만 작성된 자료이며, 긴급보수사업·재난안전관리 사업 등 기타 문화재청에서 교부받은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완 ○ 향후 보조금 관련 모든 절차가 e나라도움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지자체에서 `18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 건별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 3. 일부 자치구에서 문화재청에 실적보고를 완료한 후 다시 정산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청 관련 공문 1부. 2. 정산지침 1부. 3. 정산 실적보고서 1부. 4. 사업 집행명세서 1부. 5. 민간보조사업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보존과학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 주무관 이정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12/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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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947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324211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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