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825(2019.12.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2019년도 및 2019년도 이전 사업 중 이월사업 나. 작성내용 : 【붙임 2】, 【붙임 3】 다. 제출기한 : 2020.1.08.(수).(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는 2020.2.21.까지) ○ 단, 【붙임 2】의 M열 비고란(집행, 사고이월 등은)은 ’19.12.13.(금)까지 우선제출(’19년 사업만 작성) 라. 행정사항 ○ 동 자료는 국회 결산 등에 제출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한 50만원 이상의 재산) 취득현황 입력 ○ 동 사업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2017년도에 교부된 사업은 이번 정산 시 완료 조치(계속비 편성사업은 예외) ○ 지자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국비가 -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사업 건별로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 제출 - 10억원 이상 사업은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제출 ※ 3억 또는 10억의 금액 기준은 사업 한건당 금액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문화재청의 보조금을 받은 모든사업의 합계 금액임 붙 임 : 1. 정산지침 1부. 2. 정산 실적보고서 1부. 3. 사업 집행명세서 1부. 4.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 및 회계감사 기준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시립미술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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